박용진 의원, 공매도의 ‘공갈매도’ 사전에 차단하는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법」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공매도의 ‘공갈매도’ 사전에 차단하는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법」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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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매도의 ‘공갈매도’ 사전 차단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박용진 의원, “불법 공매도 세력 차단을 위한 공매도 사전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

▲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강북구을)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금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용진(대표발의), 김병기, 김수흥, 민병덕, 서동용, 양경숙, 윤건영, 이성만, 이용빈,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법안발의 주요 취지로 “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을 매도 후 결제하고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고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사람의 손(수기)으로 입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차입 내역도 사람의 손(수기)으로 입력”하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효성 있는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고 ‘공갈매도’로 차익을 노리는 세력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외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저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공매도가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찾아내 적정가격을 발견하게 해주는 순기능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또한, 가격 상승의 의견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의 의견도 금융시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밝히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도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금융당국을 믿으며,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감독자로 보겠는가?”라 의문을 제기 하였다.

▲ 박용진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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