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신도시 특별법, 대통령 후보자시절부터 이미계획”…공약이행 위한 尹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실 “1기신도시 특별법, 대통령 후보자시절부터 이미계획”…공약이행 위한 尹대통령의 ‘의지’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3.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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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 시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한데 대해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안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과 더불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께 약속한 대표적인 수도권 공약”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매일경제>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매일일보>측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고 전월세로 내몬 뒤 공공임대로 선심쓰듯 국가주의로 회귀시킨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 이미 계획됐던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임대 및 재건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것. 

 

실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국민 위주여야지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 때부터 이미 구상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중과 세금 3종 세트 완화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구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나 분당 등 신도시의 재건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언뜻 들으면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새 집 공급을 늘림으로서 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해 일반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5곳 시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달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올해를 넘겨선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내용들이 다소 포함돼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 것이다. 또한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도 열어뒀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의미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특별법에 대상이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목동, 노원, 상계 등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1기 신도시 공약은 2020년 3월 총선 국면에서 당시 분당갑에 출마, 당선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최초로 제안했다. 당시 김 수석은 의원 당선 후 2020년 7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에 발의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강남 등 서울내 구도심에 초점을 맞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2022년 2월 대선 직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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