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선다.
지난 27일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