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에 특공 도입까지…건설사, 해외건설 근무 기피 해소될까

비과세 혜택에 특공 도입까지…건설사, 해외건설 근무 기피 해소될까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3.27 16: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제정·공포 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약 12년 만에 재조정된 것이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보았을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다,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연달아 도입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해외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