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운동 때 구속됐었다”던 조한기 후보, 전과기록엔 ‘음주운전’ 뿐

[단독]“학생운동 때 구속됐었다”던 조한기 후보, 전과기록엔 ‘음주운전’ 뿐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4.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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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유튜브 영상.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가 과거에 1986년 학생운동 당시 구속됐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후보자 이력에는 이와 관련된 전과가 기재돼 있지 않자,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종합하면, 조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한기] 조한기! 그동안 뭐했는데? 조한기를 알고 싶다면 지금 클릭 | 한기등판 1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이 밖의 다른 부분도 보충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영상에서 “학교 다닐 때 꿈이 시인이었다. 그래서 대학의 연세문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입학하고 2개월 만에 구속돼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학생운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는 못쓰고 문화 활동가처럼 활동가가 되어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라는 문화·예술 단체 활동가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소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입학하고 2개월 만에 구속돼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라는 대목이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02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은 사실 이외에 전과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구속됐다는 대목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 더군다나 조 후보가 “2개월 만에 구속돼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라는 대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후보가 당시 얼마나 구속됐는지는 모르나 바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학생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연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구속’이 영장발부를 위한 ‘긴급구속’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단순히 집회 해산을 위한 체포나 연행을 ‘구속’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다. 영장발부를 위한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해 조 후보의 말처럼 곧바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일시적인 체포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본지는 조 후보에게 학생운동 당시 체포된 일자와 장소, 관할 경찰서, 구금기간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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