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 범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또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과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국장은 김 대표 등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았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