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SM그룹, 회장 딸 갑질 논란에 부당지원 의혹까지…서민대책위 오너가 상대 고발

[이슈체크] SM그룹, 회장 딸 갑질 논란에 부당지원 의혹까지…서민대책위 오너가 상대 고발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3.25 09:25
  • 수정 2024.03.25 10: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SM그룹에 바람 잘 날 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우지영 본부장을 둘러싼 의혹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최근 우 본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제보와 함께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우 본부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우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황장애로 퇴사하는 직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아울러 우 본부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태초이앤씨에 대해서도  ‘차녀회사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M그룹이 자본잠식 상태인 태초이앤씨를 위해,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천안 성정동 신축 아파트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해줬다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 SM그룹 측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차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태초이앤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 지원에 대해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오너 2세간 승계 경쟁을 자극하는 것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폭언에 공황장애 퇴사"...우지영 본부장 '갑질' 증언 줄이어

20일자 JTBC 방송화면 캡쳐
20일자 JTBC 방송화면 캡쳐

지난 20일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은 SM그룹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에 대한 상습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이자, 시행사 태초이앤씨의 회장이다.

우 본부장과 같이 일했던 SM그룹의 퇴사자 일부는 근무 기간내내 이른바 ‘갑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한 퇴사자는 해당매체에 "여러 사람 앞에서 우 본부장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비난했다"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종이를 집어던졌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 본부장으로부터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도 이거보다 잘 알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같은 폭언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까지 알려졌고, 공황장애로 인해 회사를 나간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녹음을 절대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회의에선 아예 전자기기 소지를 금했다고 지시했다는 것이 퇴사자의 주장이다. 

퇴사자 C씨는 “회의를 할 때 패드(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못 갖고 가게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우씨를 서울경찰청에 상습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SM그룹 차녀회사 부당지원 논란도....서민대책위 "업무상 횡령·배임"

우오현 SM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최근 우지영 본부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 본부장은 횡령·배임 논란으로도 곤혹을 치루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우오현 회장과 우지영 본부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두 사람이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우 본부장이 소유한 태초이앤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SM그룹 타 계열사들의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태초이앤씨는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신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다. 그러나 신인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멈췄고 금광건업이 이어서 짓던 도중 또 부도가 나면서 골조만 남은채로 10년 넘게 방치됐었다.

그러다가 2021년 10월 태초이앤씨가 인수, 지난해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시공은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SM삼환기업이 맡았다.

태초이앤씨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SM그룹 계열사 SM상선의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초기 인허가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수십억 원은 SM삼환기업이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내부 문건엔 해당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인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 계열사의 신축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옥외광고 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SM그룹 측은 계열사간 정당한 계약이며 우 본부장 등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민대책위는 "애초 태초이앤씨가 지불할 사업비를 차용증도 없이 그룹 계열사가 무상으로 집행하는것은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SM그룹은 직원들을 위법하게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사업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별도의 TF(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계열사 직원들 차출했다는 내용이다.

SM그룹 건설부문 산하에는 '천안성정 TFT'라는 팀이 있다. 이름에서 보여지듯 우지영 씨가 소유한 태초이앤씨가 13년 동안 방치됐던 아파트를 다시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이 팀을 만들 때부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 본사 직원이 태초이앤씨의 사업을 돕고 급여는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를 뜻한다. 법 위반시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SM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건설부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안 성정동 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 절차 중 협의체 구성에 따른 부분은 태초이앤씨가 시행을 맡고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그룹 건설부문 간 업무효율과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을 위해 임시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그룹 내 건설계열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오현 회장의 승계 경쟁 자극?

한편 재계에서는 이같은 SM그룹의 차녀회사 지원은 그룹의 승계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태초이앤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 지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오너 2세간 승계 경쟁을 자극하는 것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우오현 회장은 본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1남 4녀를 두고 있다. 장녀 우연아 전 삼환기업 대표, 차녀 우지영 태초이앤씨 대표, 삼녀 우명아 신화디앤디 대표, 사녀 우건희 코니스 대표, 막내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부사장)이다.

지금까지 SM그룹 승계 후보로는 장남인 우기원씨가 거론돼왔다. 특히 2021년 우기원씨가 지분 100% 보유한 라도가 SM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라마이다스에 흡수합병 되면서 사실상 장남을 중심으로 한 후계구도가 더욱 유력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태초이앤씨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고, 올해 HN lnc 인수를 추진하는 등 M&A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봤을 때 그룹의 승계 구도가 장남 위주에서 벗어나 새 국면을 맞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우지영 본부장은 태초이앤씨 대표 외 삼라, 우방, 동아건설산업 등 SM그룹 주요 계열사의 감 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 대표가 훗날 SM그룹 경영권을 거머쥔다는 보장은 없다보니, 태초이앤씨를 통해 본인의 입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