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쇼핑몰로 위장해 발급받은 가상계좌, 알고보니 도박자금 집금용?...금감원, 감독 강화

일반쇼핑몰로 위장해 발급받은 가상계좌, 알고보니 도박자금 집금용?...금감원, 감독 강화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18 19:21
  • 수정 2024.03.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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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감독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 ▲인터넷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감독에 나서는 이유는 가상계좌 발급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약 거래상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이나 마약 구매대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 단속과 통장 발급 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가상계좌가 도박·마약 범죄의 새로운 자금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B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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