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라고 안 봐줘” 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시 똑같이 처벌

“해외라고 안 봐줘” 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시 똑같이 처벌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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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가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가고,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시 국내 법으로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을 잇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 분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특허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는 자율협약과 모니터링, 단속·감독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가기 위해 올해 중으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용품 인증 없이도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 힘쓴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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