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기승부릴 보이스피싱’ 금융당국, 예방요령 안내...“모르면 당한다”

‘설 명절 앞두고 기승부릴 보이스피싱’ 금융당국, 예방요령 안내...“모르면 당한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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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금융 범죄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대부계약 이전에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다. 이에 대부계약을 희망하는 차주들은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용어를 강조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활용해 연락하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이런 수단을 통한 연락은 지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도 주의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을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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