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24조 부담금 대수술…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

‘준조세’ 24조 부담금 대수술…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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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부담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식사업을 할 때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책임으로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내게 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판결 이후 실제로는 걷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 부과금을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따로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이다.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 2002년 징수 실적(7조4482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이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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