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공정위,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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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bhc 측이 제시한 가맹계약 해지 사유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됐다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를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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