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서는 행사하지 마”…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CJ올리브영 고발

“다른 데서는 행사하지 마”…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CJ올리브영 고발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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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납품업체들에 올리브영 매장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정보처리비’ 등을 부당 수취한 혐의를 받는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납품가격을 환원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경쟁 상대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은 유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B(뷰티앤헬스)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약 5년에 걸쳐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취를 이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 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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