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CJ올리브영 고발 검토…“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공정위, ‘갑질 논란’ CJ올리브영 고발 검토…“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1.10 16:45
  • 수정 2023.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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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CJ올리브영]
▲ [이미지=CJ올리브영]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CJ올리브영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현직 대표와 법인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경제 매체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는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심사관 의견은 검찰의 구형과 비슷한 것으로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 및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올리브영을 조사해왔다. 올리브영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인 랄라블라나 롭스 등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협력사들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은 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 기준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 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9조8000억원으로 판단돼 최대 58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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