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원 유료 멤버십’ 도입 예고한 이준석...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

‘990원 유료 멤버십’ 도입 예고한 이준석...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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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돌입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SNS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회원제도를 통한 '책임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썼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신당 창당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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