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점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는 것을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윤 교수는 심사위원 정모, 윤모씨를 각각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집계결과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 점수가 수정돼 TV조선이 과락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다만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이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이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총책임이 있다고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