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TV조선 재승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임시켜야”

박성중 “TV조선 재승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임시켜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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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정권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사유화한 한상혁 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이지만 한 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혐의로 인해 방통위는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을 반대하는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단체의 공동대표 출신이면서 해당 단체의 인사를 심사에 직접 가담시켰으며, TV조선 재승인 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조작사건에 대해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윤리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정’ 해야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면서 “‘위배’라는 자구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확한 법률 ‘위반’이 결정 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 사무를 통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방송통신 전반을 소관 해야 할 특수성을 가진 방통통신위원회를 한시도 멈추어선 안 된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중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전반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폐업상태이며, 조직기강은 날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등의)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의 뉴스배열)알고리즘 투명위원회 등등 한시가 시급한 소관 정책을 모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자리를 보전하는 방통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민세금이 탕진되고 있는 꼴을 국민이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TV조선 재승인 조작혐의 등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반헌법적인 반윤리적인 방통위원장을 직접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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