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환급금, 달러·원화 선택 가능해질까

달러보험 환급금, 달러·원화 선택 가능해질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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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외화보험(달러보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들의 환차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달러보험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혹여 달러보험이 퇴출될까 노심초사하며 원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달러보험 환 헷지(위험 회피)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 환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에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달러보험(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나 원화로 내고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상품으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 하락으로 고객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들에 오는 7월부터 적용 가능한 환차손 보증비용이나 위험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은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환율이나 금리가 변동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달러보험에 대해 사전신고제 도입, 환헷지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환차손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며 환 위험 회피를 위한 외환스왑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환스왑은 원화를 담보로 달러는 빌려주는 거래 방식으로 1년 이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사용돼 장기보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금을 달러와 원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달러 장기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추후 원화로 바꾸고자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납입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어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외화보험 판매율이 높은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등은 달러보험의 중단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 보험사들의 전체 상품 중 달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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