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둘러싼 법적공방 가열…조합장 선임 총회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여부 쟁점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둘러싼 법적공방 가열…조합장 선임 총회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여부 쟁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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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네이버 등록사진)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 조합장 측과 전 조합장 직무대행 측이 지난해 9월 개최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절차 및 내용을 놓고 격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31일 정비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 사직1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대 12만 580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4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장 오모 씨가 도시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합장이 구속되자 기존 조합 이사들 및 감사는 8월 1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김모 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움직임이 일었다. 가칭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주축으로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이 통지된 것이다. 임시총회 개최 날짜는 9월 26일이었다.

이에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 씨는 반대급부에서 소집한 임시총회 개최를 무마하고자 9월 17일 임시총회개최금지를 신청했으나, 청주지방법원은 9월 25일 총회개최금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9월 26일 개최된 총회에선 전체 조합원 608명 중 314명이 참석해 참석 조합원 과반수인 225명의 투표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고, 지난 1월 5일 조합장 등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신고를 마친데 이어 3월 8일에는 조합장 등기를 마쳤다.

신임 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소송…직무대행, 총회 소집 하자 및 의사정족수 흠결

이 과정에서 신임 조합장은 자신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기존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가 소멸됐다며, 청주지법 제21민사부에 ‘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자 직무대행 측은 신임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 지난해 9월 26일자 임시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맞섰다.

직무대행 측은 우선 총회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정법 제44조, 사직1구역 조합 정관 제20조 제4, 5항을 근거로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대표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해야 하는데, 당시 신임 조합장 측이 조합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직무대행에 총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감사가 소집을 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총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무대행 측은 총회 당시 의사정족수 달성에도 흠결이 있다고 피력했다.

조합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조합원 608명 중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314명으로 이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15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15장은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나아가 사직1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이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결의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8장의 서면결의서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직무대행 측은 출석자 314명 중 공란으로 제출된 서면결의서 15장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결의하지 않은 8장을 제외하면, 과반 출석에 미달되는 291명에 불과하므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의사정족수 충족…직무대행 지위 소멸” 

그러나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신임 조합장이 낸 조합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임 조합장)는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됐고, 그에 따라 채무자(직무대행)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대행 측이 주장한 ‘총회 소집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합원들이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더라도 직무대행이 이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됐던 점, 감사는 (지난해 8월 22일자)총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으로서는 조합장의 유고로 신속히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회가 직무대행이 아닌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됐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란으로 제출된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선 “서면결의서에 ‘본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하고, 의결권(의사표시)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면결의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자가 기재된 점과 도정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찬성 또는 반대 표기가 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된 서면결의서 제출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이상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가리는 출석조합원 산정 자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유자들의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는 8명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 직무대행 측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8명 중 2명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무효라 판단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총회는 총 312명(314명-2명)의 조합원이 유효하게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됨에 따라 직무대행의 지위는 소멸됐다”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특성상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직무대행직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넉넉히 소명된다”며, 조합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 지난 3월 26일자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내용

 

반격 시도하는 전 직무대행 “조합이 직접 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

청주지법의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판결로 신임 조합장과 전 직무대행 간 법적공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이번엔 전직 직무대행 측이 반격을 시도했다. 전 직무대행 측이 신임 조합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전 직무대행 측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제21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자 임시총회에서 감사가 해임됐다 하더라도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해임된 감사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다며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가 해임됐다 하더라도 해임된 감사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민법(제691조)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 청구로 지난해 9월 26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더라도 당시 해임된 감사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감사에게 소집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

그러면서 “총회 결의는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법률상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출한 적도 없는 서면결의서, 출석조합원 산정에 포함?…공란 서면결의서도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하자가 주장했다.


조합원 2명은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한 적도, 직접 제출한 적도 없으며, 또 다른 조합원 6명은 조합에서 나왔다는 사람으로부터 총회에 제출할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적사항을 기재했는데, 작성 도중 서면결의서 작성을 요청한 사람이 조합에서 나온 게 아님을 알게 돼 서면결의서에 안건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버렸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는 서면결의서를 총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데 출석조합원 산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전 직무대행 측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조합원 8명의 자필 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전 직무대행 측은 “8명의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원 의사에 반해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8명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8장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가리는 출석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란으로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19명의 서면결의서에는 의결권 표기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사직1구역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23조 1호는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명의 서면결의서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이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19명 중 8명의 서면결의서에는 전면에 엑스(X) 표시가 돼있는 등 의사 철회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공유자 서면결의서 역시 하자?…과반수 미달 주장

공유자들의 서면결의서 역시 하자라는 입장이다. 


도정법 제39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투표한 16명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 소집 당시 총회책자에도 공유 조합원의 경우 대표자만이 총회 참석권이 있으며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둔 바 있기 때문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6명의 서면결의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직무대행 측은 결과적으로 조합원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지 않은 또는 조합원 본인 의사에 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 그리고 의결권 표기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 등 중복된 숫자를 제외한 21명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각자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5명(16명 중 중복자를 제외한 숫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26일 총회 참석자 수는 314명에서 21명과 15명을 제외한 278명으로 줄어드는데, 전체 조합원 608명 중 과반수인 305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전 직무대행 측은 “이처럼 총회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조합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조합장 “법원도 총회 하자 없다 판결…조합 승소 확신”…전 직무대행 측 막판 뒤집기 가능?

이와 같이 전 직무대행 측이 사직1구역 신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신임 조합장은 “조합 측은 승리를 100% 확신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기총회에서 신탁방식사업의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계약 해지의 건을)조합원 69.5%의 성원으로 가결했는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있겠느냐”며 “소송을 해봤자 동네만 시끄럽고, 조합이 그냥 가게 내버려두지 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으면 시공사 측에서 찾아와야지 협력업체를 내세워 직무대행을 세우려 작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 낸 것도 승소했다”며 “이쯤 했으면 (소송을)끝내야 하는 게 아니냐. 법원 판결을 봐도 총회는 하자가 없는데 왜 자꾸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직무대행 측은 이번에 신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패색이 짙은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해당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오후 2시로,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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