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철회...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합의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철회...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합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11 16: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지난 8일부터 파업으로 산업 현장을 마비시켰던 타워크레인노조가 정부와 합의를 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쟁점안인 소형크레인 안전 부분에 대해 양측은 합의점을 끌어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현장에서 불량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노동자 안전이 위험하다며 지난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다.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등에 합의했다”며 지난 8일부터 진행했던 총파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우선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 열리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에서 진행하는 기계 제작 결함 심의에 기존과 달리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앞서 건설기계의 제작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고 일부 결격 장비에 한해선 재등록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지난 2월 정부 명령으로 인해 등록 말소된 제작 결함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이 심평위를 거쳐 가능했다.


이제까지는 노조 쪽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규격을 벗어난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제작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에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다.

타워크레인은 기사가 직접 탑승해 조종하는 대형 타워크레인과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구분되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현장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 세부 규격을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노조 추천 인사가 참여하여 같이 규격에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시정 조처와 등록말소 명령을 내린 타워크레인 369대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8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계속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시정조차 대상 기계나 등록 말소 기계에 대해 정부의 조처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전국 건설 현장에서 멈췄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