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플랫폼 업체, 올해 국감서도 단연 화두…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

‘단골손님’ 플랫폼 업체, 올해 국감서도 단연 화두…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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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올해 유통가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성장’한 이커머스·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 증인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비롯해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달앱 플랫폼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품을 대량 구매해 직접 배달하는 ‘B마트’와 ‘요마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통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우아한 형제들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90%가 넘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점도 편의점주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려 요인이다.

내달 10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칼을 빼 든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28일 기존의 공정거래 규제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도입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 업체는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해당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앱, 오픈마켓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부문이 거론됐다.

이 밖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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