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노웅래 의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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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대기업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현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분양원가 공개 중

▪ 노웅래 의원, “분양원가공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될 것”

▲ 국회의원 노웅래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갑)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양기대,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한준호,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시장이 되면 SH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하겠다며 SH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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