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복권 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원’… 남은 지급기한 한 달

동행복권, 로또복권 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원’… 남은 지급기한 한 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04 15: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공익사업에 활용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올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8,200만 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892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2억8,201만7,464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4, 9, 17, 18, 26, 42’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92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사고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지갑 등 자주 보는 장소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