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우회전 사고 책임은 100% 일방과실

보행신호 우회전 사고 책임은 100% 일방과실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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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미지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교차로 등에서 횡당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진입예정 차선을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앞으로는 ‘100% 일방과실’이 인정되게 된다,

지난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주 빚어지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모두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 돼 있지 않으나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의 내용이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 될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와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비율 판단 내용이 담겼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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