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거래, 소규모 자금으로 주주되는 대신 부작용은?

소수점 거래, 소규모 자금으로 주주되는 대신 부작용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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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국내와 해외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발표에 증권 시장은 대부분 환영 의사를 비췄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부 증권사에 한해 임시로 허가하고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소수점 거래를 신청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반 투자자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주식투자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꼽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액면 금액이 커서 투자하지 못했던 주식에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증가에 따른 고객 확보, 수익 창출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소규모 여윳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면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MZ세대 유입 등으로 투자 인구가 늘 수 있다”며 “국내 증시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면 중·소형주 등 상대적으로 시총의 규모가 작거나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들의 거래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주로의 관심이 몰리게 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소수점 거래로 주주가 됐을 경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간격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며 “또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 시간에 매수·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범위도 재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연구원 김민기 연구원은 개인·소액 투자자의 경우 저가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 투자자의 저가 주식 선호현상이 고가 주식의 제한된 접근성 외에도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수익률, 도박성 투자행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투자행태가 계속될 경우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도 단기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거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수점 거래로 주주가 될 경우 주식에 대한 수익 및 배당금은 얻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가질 수 없고 대신 예탁결제원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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