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코나아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국민연금이 코나아이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코나아이 지분 보유 이유’ 답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코나아이 종목에 대한 직접보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운용사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일부 투자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7월2일 기준 국민연금은 코나아이 지분을 3.95% 보유중이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5.01%의 지분을 보유중이었으나,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을 줄였다.
국민연금은 2012년 9월경 5.23%의 지분 보유를 공시한 이후 2014년 9월에는 9.93%까지 지분을 늘리는 등 코나아이 지분을 꾸준히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파이낸셜뉴스측에 “위탁운용사에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3년간 쌓아온 자체기술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개발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