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檢, 대통령 거부권 요청·헌법소원·줄사표 등 ‘총동원’

발등 ‘불’ 떨어진 檢, 대통령 거부권 요청·헌법소원·줄사표 등 ‘총동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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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곧장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등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짧은 유감 표명 이후 침묵했다. 다만 검찰이 ‘줄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항의성 줄사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호소 에 나섰다.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한다. 김 총장이 직접 자청한 자리로, 총장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긴급함을 엿보게 하고 있다.

또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면담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속도 조절’을 거론한 바 있어 이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만큼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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