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곧장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등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경우,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짧은 유감 표명 이후 침묵했다. 다만 검찰이 ‘줄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항의성 줄사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호소 에 나섰다.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한다. 김 총장이 직접 자청한 자리로, 총장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긴급함을 엿보게 하고 있다.
또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면담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속도 조절’을 거론한 바 있어 이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만큼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