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명 동의한 ‘이재명 출국금지’ 청원, 하루 만에 비공개…이유는?

7만 명 동의한 ‘이재명 출국금지’ 청원, 하루 만에 비공개…이유는?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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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이 후보 긴급출국금지’ 사유로는 ‘대선 후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을 꼽았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 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토록 젊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제범죄조직에 납치라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정치부부라면 세금으로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5급 또는 7급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재명씨 내외가 이역만리 외국 땅에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만약 그래도 이재명씨가 선거 결과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한다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일반적으로 청원 동의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공개 처리되지만,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다.

비공개 전환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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