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전세자금 대출에도 추가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적용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국은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금융위가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당국이 대출 총량 제한보다 금리 조정 등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위원장이 28일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전세대출에 있어서 대출 규제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풀이한 것,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이달에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다. 29일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분 범위 안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한편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부 은행이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 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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