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천준호‧고민정 檢 고발…“계속해서 명예훼손하면 박영선도 무관용 원칙”

오세훈, 천준호‧고민정 檢 고발…“계속해서 명예훼손하면 박영선도 무관용 원칙”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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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블로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에 처가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오세훈 후보는 16일 박영선 후보 측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는 이날 ‘내곡동 토지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당은 지난 3월 10일 박영선 캠프의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며 “그런데 저와의 지지율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영선 후보까지 나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에 대한 비방과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또 “어제(15일) KBS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며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시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고 했지만, KBS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으로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했다. 오 후보가 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KBS의 보도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 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천준호‧고민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구 지정을 하고 엄청난 보상이득을 취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말이다. 통상 토지 소유자들은 시각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해 억울해하고 소송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의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 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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