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광주은행이 시간제 근무자 고용시 한 달 단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은행 본점을 포함한 140여개의 지점에서 출장 및 교육 등으로 기존 직원 공백이 생길 경우 100명이 넘는 시간제 근무자를 투입하면서 한 달 단위 계약을 한다는 것.
다만 은행 측은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채용하며,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노컷뉴스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광주은행은 본점을 포함해 140여 지점에서 출장이나 교육 등으로 직원 공백이 생기면 106명의 초단기 시간제 근무자(피크타이머)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40대 은행원 출신이 대부분인 시간제 근무자들은 주로 입출금 등 창구 업무와 행정 업무 등 사실상 일반 은행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는 “문제는 광주은행이 시간제 근무자들과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노동법상 한 달 단위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은행은 본지에 “해당 채용은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본인의 사정을 위해 그만 둘 수 있는 경우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