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해외사례’ 봤더니‥“국가 기밀예산 無‥전체 지출내역 공개”

청와대 특수활동비,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해외사례’ 봤더니‥“국가 기밀예산 無‥전체 지출내역 공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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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2월 10일 특수활동비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청와대가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명은 지난 2월 1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는 공무원이 세금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비공개를 용인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중 선물비, 군부대 위로금, 경호원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언론과 국민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지금과 같이 비공개된다면 비판할 권리가 원천 차단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해 지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을 4007억(박근혜 정부)에서 2378억으로 축소했다”며 연맹이 청와대 의전비용이나 회의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은 지난 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한 답변 등을 공개했다.

지난 2월 12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노르웨이 총리실은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수상)이 재정 사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의무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 또는 제재가 수상에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한 범죄로 형사적 책임을 제외하고 영수증 불첨부 등에 대한 제재는 정치적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 총리실 또한 “일명 블랙버젯이라 불리우는 기밀예산의 운영 계획(생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공공회계는 이전 회계연도 동안 총리를 포함한 장관실의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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