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며, 재난 안전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규정되고,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절차 마련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강화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세부방안 규정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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