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도한 삼성죽이기' 논란...삼성그룹, “급식 개선이 부당지원이냐” 강력 반발

공정위의 '과도한 삼성죽이기' 논란...삼성그룹, “급식 개선이 부당지원이냐” 강력 반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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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웰스토리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고강도 제재를 받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는 설명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전실 주도로 시작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전기 10%)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만들어 웰스토리가 항시적으로 높은 이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제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하라는 것"이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과징금과 삼성전자에 대한 고발 등 공정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는 목소리다.

학계 역시 공정위의 제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웰스토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이 났다고 단순하게 '사익편취'라던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영업이익률보다 높아, 부당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한 삼성웰스토리 재제 및 과징금은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의 공정위 잣대와는 이례적이고 재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특히 부당지원이 경영승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오더일가와의 관련성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독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사정기관을 통한 과도한 법 집행이, 이른바 '삼성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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