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30억 투입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30억 투입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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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따른 아동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 등 목적
14일 오후 1시, 온라인 시범사업 설명회
주치의 등록 지역 치과의사 계약... 구강 건강 지속 관리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달(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추진하는 이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4월 14일 오후 1시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마다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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