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돼, 이번 법안이 지역 경제계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는 코로나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다시 자립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집중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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