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한다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다.
작년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권고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은행 등의 주가가 하락세인데 배당까지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등은 저금리로 인해 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익공유제가 나오면서 관치금융 비판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이 주장한 은행권 이익공유제 참여와도 맞물려 ‘정부가 은행의 배당 축소분을 이익공유제에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
하지만 금융위에서 은행 등의 배당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은행에 자본을 더 축적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했다.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기본자본비율 6%·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