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어랜드, 빈 박스 보내고 ‘가짜 후기’ 마케팅...공정위 제재

카피어랜드, 빈 박스 보내고 ‘가짜 후기’ 마케팅...공정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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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가 일명 ‘빈박스 마케팅’으로 허위 후기 광고를 남겨온 것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가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빈박스 마케팅 방식을 통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에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빈박스 마케팅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 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 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구매 및 후기 작성,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개수와 함께 평점,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도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유엔미디이어에 시정명령을 했다.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는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성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질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공정위는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구체적인 후기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구매대금 환급, 빈 박스 배송 등의 과정에서 광고주와 긴밀히 협력한 광고대행사를 합께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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