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 추가해야…모든 특혜 비리 의혹사실 규명 할 것”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 추가해야…모든 특혜 비리 의혹사실 규명 할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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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성남시의 반칙과 특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이자 공권력의 악용사례”라며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특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가 추가돼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에게 성남시 소송을 몰아주고 이들에게 모두 합쳐 공금으로 50여억 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며 “성남시 사건에 전체 수임료의 4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8명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이 후보 개인 송사를 수임한 변호사, 그리고 후보와 가까운 정계 인물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차 모 변호사는 이재명의 ‘흑역사’ 장면마다 등장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변호해온 거의 분신 수준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성남시 소송을 33건 도맡았고 총 9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평균 건당 280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혐의,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모두 차 모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흑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그는 2010년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변호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측근 8명을 위해 성남시 조례까지 뜯어고쳐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막대한 수임료를 성남시민의 돈으로 퍼줬다”며 “이재명 성남시의 반칙과 특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이자 공권력의 악용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둔 의혹을 생각해보면 ‘혈세를 본인 쌈짓돈’으로 여기는 게 참으로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분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성남시 자문’이라는 포장 하에 시장 개인 사건까지 시민 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는 감옥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한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도, 이 후보 본인 비위와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계속 등장한다”며 “우리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할 후보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후보검증은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에 이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특혜 비리 의혹을 더욱 세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의혹 제기를 근거없는 네거티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실을 명백히 밝혀라”라고 일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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