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합리적 처벌 가능할까?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합리적 처벌 가능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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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민식이법’ 시행 58일만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해자의 처벌의 수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한다.

2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유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긴급체포 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차량은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주의하지 않고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해자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실로 인한 사고가 강력범죄(방화·살인·강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20여건에 달한다. 이중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는 차량과 어린이와의 경미한 충돌사고로 대부분의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된다”며 “이미 민식이법에 대한 악용사례도 나온 만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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