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업계 첫 ‘이중출금’ 형사고소…고소인 조사 임박

삼성카드, 업계 첫 ‘이중출금’ 형사고소…고소인 조사 임박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4.28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훈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우측부터 두 번째)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삼성카드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두 번 출금했다는 일명 ‘이중출금’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전월 24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기록 검토 후 지난 10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첫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고소인 측 요청으로 일정을 미루고 조사 시기를 재차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근시일내 고소인인 박지훈(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삼성카드 측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본인의 이중출금 경험을 바탕으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월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중출금은 전월 12일 발생했다.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카드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일시적으로 작아 350여만원의 카드 대금 납부가 어려워진 것이 문제가 됐다.

박 변호사는 카드사가 기업은행에 본인을 미납자라고 통보하면서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전부 출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에게도 전화해 미납대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두 차례 이중출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총 7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 그러나 박 변호사는 곧장 이 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해 350여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한다.

삼성카드 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지 못하면 익일 오전 11시에 미납고객 명단과 금액을 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하며, 해당 사안도 동일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은행은 매일 오후 7시께 미납고객의 잔고를 체크하는데, 입금 등으로 잔고가 있다고 확인되면 카드사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 돼 있다는 게 삼성카드 측의 설명이다.

삼성카드 측은 시스템상 미납고객 명단을 은행에 통보한 뒤 결제가 이뤄진 경우, 결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측은 이에 따라 해당 사실을 모르는 은행 측이 이중출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 이중출금 사례는 과거에도 몇 건 있었지만, 실제 형사 고소로 진행된 것은 이번 삼성카드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로 2014년 11월 고객 1천364명의 계좌에서 15억원 이상의 카드 대금이 이중 결제돼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현대카드는 이중결제된 금액을 고객 계좌로 환불 처리하면서 회사 측 과실을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은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KT는 2017년 6월 신한은행 계좌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약 60만명의 통신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일이 빚어졌다. 이에 신한은행 측에 상황 통보 및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