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유명 유튜버도 연루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유명 유튜버도 연루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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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가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의 발생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간 유투브 앱 사용자 수는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83%에 달하는 수치이다. 

유튜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대부분 컨텐츠 및 댓글 내용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플랫폼인 만큼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영상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134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가 업로드한 ‘먹다 만 치킨이 배달 왔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작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는 그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생활 및 성병 관련 논란이 일었던 유명 약사 유튜버 역시 악플이 극에 달하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 기사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분야 상담후기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 상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포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폭로 내용이 ‘거짓’임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 경우 당사자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또한 김한솔 변호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경우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 역시 일반 방송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공적인 영역에서 판단되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폭로가 공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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