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 대표발의

홍문표의원,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 대표발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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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것과 관련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발의배경으로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한편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로, 이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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