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두 번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체부, 올해 두 번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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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
‘농·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기획전 개최’ 등
적극행정 실천...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 높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 ‘농·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기획전 개최’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15건을 대상으로 내부 1차 평가와 직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시 수어통역을 제공해 농인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사례로, 지난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언어복지 선진국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포용사회를 향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농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이들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문체부 국어정책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수어통역을 전 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공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물론 국립국어원과 (사)한국농아인협회 등과 협의해 전문 수어통역사 20여 명을 확보하는 등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작년 12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단계가 격상되는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 시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 기획전 ‘랜선 타고 팔도미식’을 추진한 사례가 또 다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디지털소통기획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및 16개 시도와 협의했다. 또한, 네이버와도 협의해 농특산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판매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판매 대상 농특산물을 선정했고, 네이버는 비대면(온라인) 판매망 제공과 판매수수료 면제, 문체부는 민관협업 홍보와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농·어가 생산자들이 온라인 판로를 만들고, 판매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거점별 농·어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무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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