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강제추행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는 이유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강제추행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는 이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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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 행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사람들은 ‘농담 또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행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과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추행의 범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찰출신이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인 유웅현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의사, 연령,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심지어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을 경우,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걸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전담 로펌으로, 한 해 수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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