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옮기며 속전속결 검수완박 공포...원칙은 어디에?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옮기며 속전속결 검수완박 공포...원칙은 어디에?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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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찰의 집단 반발과 여야의 극한 대립을 초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서 입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퇴임을 6일 앞둔 상황인 만큼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지만, 이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은 없고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 속에 강행된 입법 과정에 ‘원칙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했다. 개의부터 법안 공포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의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심의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은)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2시에 열렸다.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진 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왔다.

검수완박 입법이 논의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과 여야의 대치가 극으로 달리는 가운데서 해당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침묵했고 이후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발(發) 중재안을 지지한다고 시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여야 간 충돌에서 합의가 파기된 점을 부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거부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도 법안이 공포되자 “법률 개정 전체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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