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이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곳으로 판단 돼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는 설 연휴가 이후인 오는 14일까지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이같은 골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변경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오후 9시 기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우선 제외됐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이후 7일께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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