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파리바게뜨 및 다수 제빵업계가 납품 대금을 받을 때 가맹점주에게 100% 현금결제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위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현금 만으로 납품 대금을 납부하는곳은 12곳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되는 주요 기업들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이며, 이들 모두 카드납부가 불가능했다.
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아리따움·토니모리·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미샤)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마련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국민의힘 유의동의원 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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