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업체 ‘옥석’ 갈리나‥등록신청 5곳 ‘저조’

P2P 금융 업체 ‘옥석’ 갈리나‥등록신청 5곳 ‘저조’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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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5개 업체만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P2P 금융업체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2P 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올 1월에 추가로 2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 8곳이 온투협 설립추진단으로부터 서류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전면담을 거쳐 서류 보완을 마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단 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첫 등록업체는 오는 2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시간을 포함해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법적 심사 기간(2개월)에서 제외된다"며 "사실 확인은 거쳐야 하므로 2월까지 심사를 마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허가제로 바뀌게 된 데에는 P2P 업체들의 ‘부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 부실 의혹이 드러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체 23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8곳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등록을 허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이 많았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제출기한 연장 요청’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신청 조자 해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기한이 7개월여 남은 시점에 P2P 등록업체 200여곳 중 대다수는 아직 등록 신청조차 못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 등록을 앞두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일정이 더딘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미 P2P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업체가 폐업을 신청했고 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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