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롯데카드가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방지 미흡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금리 역전 방지 기준 운영이 미흡하다며 경영 유의 1건을 전달했다. 제재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금리할인에 따른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매월 금리역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한 뒤 가격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기간 중 롯데카드는 단기카드대출 취급목표 달성을 위한 금리할인 마케팅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발생이 지속됐고,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리역전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리역전방지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롯데카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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